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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