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4면 13행 ‘4년’을 ‘5년’으로 고친다.
제5면 5행 ‘제32조 제2, 3항’을 ‘제39조 제2, 3항,’으로 고친다.
제6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공기업 등 사무규칙 제15조 제6항은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업체명,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사유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항은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항 단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과 앞서 본 확장제재 조항들은 확장제재의 근거 내지 절차규정일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위법한지 여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 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 참조).』 제7면 2행 ‘나아가’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 3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