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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6.24 2019나5114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원고 C(이하 ‘제1심 공동원고’ 표시는 생략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원고 B만이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이후 E이 사망하여 원고 A, D, U, AX, AY가 각 상속지분별로 소송을 수계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관한 부분은 전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만, 원고 A, D, U, AX, AY, F과 피고들 사이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피고들 패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4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수정 부분 제1심판결 이유의 모든 “원고 E”을 “망 E”로 수정한다.

7쪽 마지막 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망 E의 사망과 소송수계 망 E은 제1심판결 선고 전날인 2019. 7. 23. 사망하였다. 망 E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E의 배우자인 원고 U, 망 E의 자녀인 원고 A, D, AX, AY가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망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2019. 11. 1.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10쪽 아래에서 5~4행까지의 “같은 날”을 “2014. 1. 8.”로 수정한다.

11쪽 6행부터 아래에서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갑 제1, 7,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3. 12. 31. 망인을 대리한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기 차용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B이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