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미간행]
민법 제6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 제23조 , 제33조 제1항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평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2인)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법 제64조 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은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제20조 제1항 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23조 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에 민법 제64조 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이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는 재항고가 아니므로, 그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 된다.
당초에 원심법원이 이 사건 신청을 “카기”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은 “비합”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여야 함을 부기한다.
3. 그러므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