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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7.자 2014마397 결정

[특별대리인선임][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64조 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및 위 재판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평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2인)

주문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법 제64조 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은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제20조 제1항 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23조 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64조 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심법원이 관할하며, 그에 대한 항고, 재항고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에 민법 제64조 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이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는 재항고가 아니므로, 그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 된다.

당초에 원심법원이 이 사건 신청을 “카기”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은 “비합”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여야 함을 부기한다.

3. 그러므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