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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9 2013노363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과 얼굴 사이를 발로 차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인 후 잠시 걸어가다가 자기가 벗어 놓은 옷에 걸려 넘어져 유리탁자에 부딪쳐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각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 사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유리탁자에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