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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정1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14: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D와 함께 철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의견차이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에 대하여)

1. 피의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