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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996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 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목적, 유사사건에서의 양 형례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5. 6. 1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5. 7. 10.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기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법령의 적용 란의 ‘ 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 각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