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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0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9. 01:30 경 위 음식점에서 D( 여, 16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및 맥주 1 병, 오뎅 탕 안주 등을 알 수 없는 가격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내사보고,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