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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9 2008고단69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민노총은 2008. 11. 8. 15:00 ~ 21:45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개최하였다.

한편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은 2008. 11. 8. 20:30경부터 서울 중구 D빌딩 앞 도로에서 ‘민주세대 386’, ‘촛불의 청소년들’ 등의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의주로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2008. 11. 8. 20:30경부터 20:50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민주세대 386’이라는 깃발을 들고 D빌딩 앞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8. 11. 8. 20:50경 위 D빌딩 앞에서 시위대의 도로행진을 저지하던 서울지방경찰청 E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버스로 데려갔을 때, 피고인은 검거과정에서 습득한 피해자 F의 안경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네 안경이지’라고 물으면서 양 손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경찰버스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서소문 사거리 부근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