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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노419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B,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으며, 절취품을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점,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수용생활을 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 C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M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변제로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