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경기 가평군 C 임야 10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가 1958.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였는데, 피고가 1991.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경기 가평군 E 전 5580㎡(이하, ‘분할 전 인접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F이 1973.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F 소유의 토지였다가, 1998. 3. 23. G, 2003. 11. 24. H, 2006. 8. 25. I, 2006. 9. 1. J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는 2008. 5. 6. 위 분할 전 인접 토지 중 2777/558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분할 전 인접 토지는 2008. 8. 28.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쪽인 경기 가평군 E 전 277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와 반대 쪽인 K 전 2803㎡로 분할되면서, 피고가 2008. 10. 20.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8㎡(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망 L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분묘는 망 L의 자녀 M가 피고의 허락을 받아 2008년경 설치한 분묘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N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침범 부분이 이 사건 인접토지 부분에 속한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 인접토지의 소유권이 O, P, F, G, H, I, J, 원고로 이전되면서,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 1950년경부터 1987년경까지는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