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피고인 A는 2012. 5. 25. 22: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E’에서, “사장 어디 있어. 빨리 나와. D이 나와. 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남의 집을 사기 쳐서 빼앗은 사람이야. D이 사기꾼. 나쁜놈 새끼 어디 있어. 나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5. 26. 21:17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친구랑 합산해서 남의 땅을 그냥 꿀꺽 처먹어.
그래서 중랑구에서 얼굴 들고 다녀 E은 중랑에서 매장을 시켜 버려야
해. 이 인간은 전화 안 받고 있는 이유가 뭐야 이놈의 새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6. 22.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내 목숨 하나 죽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나 하나 석유 뿌려서 들어와서 라이터로 죽으면 그만이에요.
”라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2. 5. 25. 21:30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식당 ‘E’에 전화하여 계산대 업무를 보고 있던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에게 “사장 있느냐. 그러면 똑똑히 전해라.
영감탱이 그렇게 살지 마라.
새끼."라고 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5. 25. 22:00경, 22:10경, 2012. 5. 26. 11:51경, 12:33경, 12:34경, 21:02경, 21:07경, 21:11경, 21:15경 합계 10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