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가합101939

청산금 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선정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D의 대표이사인 E는 피고의 처이다.

피고와 원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원고 A는 원고 B의 남편이다.

나. 대전 동구 F 대 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 17. D 앞으로 거래가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과 등기비용 중 190만 원은 원고 A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투자금액확인서 금액: 전체 투자금 263,800,000원 중 151,900,000원 투자금내역: 토지대금: 150,000,000원/ 등기대금: 1,900,000원(일백구십만원) 입금계좌: D / 투자내역: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 및 등기대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역으로 투자하였음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다음

1. 이 사건 토지는 투자인 A 사장님과 C과의 공동투자임을 확인하며 채권, 채무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수익은 각종 제세공과금 및 경비 등을 제외하고 각각 동일하게 안분한다.

3. 현금수익으로 분배가 곤란할 시 각 당사자는 협의하여 동일 가격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안분하여 분할 소유ㆍ이전한다.

다. 피고는 2013. 1. 31. 원고 A 앞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액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토지 위에 2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사용승인신청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2. 4. 채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