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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95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에 불과 하여 이를 두고 형법상 상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 왼 손등에 멍이 들게 하고 얼굴에 찰과상을 입혀 출혈이 생기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출혈 부위 등 그 부상의 정도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등산 용 스틱 등으로 가격당하여 피고인의 머리와 귀에 상처를 입어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이처럼 피고 인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