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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2785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간판제조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주식 1,000주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위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는데 피고 B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위 주식 1,000주에 관하여 주주권리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 B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 B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피고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 토지에 관하여 2010. 3. 26. 및 2010. 7. 13.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이 2010. 7. 6. 원고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0년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 D이 피고 회사 주식 1,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 2011년 피고 회사 주주가 D에서 피고 B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