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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1 2016고정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3:0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여, 45세) 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한의원 가운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01: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 덕 리에 있는 도로 가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자동차를 정 차시키고 조수석 문을 열고 자동차에 들어가 내

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차량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이나 팔 부위를 잡아당겨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이 차문을 열고 들어와 차량 안에 있던 옷을 피해자 쪽으로 수회 던져,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나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부위 또한 피해 자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