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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1:50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104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찰관 E, F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E,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