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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나16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1행의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5. 17.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제4쪽 10행의 ‘형사사건 1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