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77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의 회장, 피고 인은 부회장, D, E은 각각 일반회원들이다.

누구든지 도박 ㆍ 광고 ㆍ 오락 ㆍ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2017. 3. 19. 12:05 경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마당에서, B은 철재 울타리( 링) 2개를 설치하고 ‘H’ 라는 명목으로 각 지부에 있는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대회에 참여한 개들이 서로 물어뜯게 하여 개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개싸움 대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은 개싸움 장소를 제공하고, D은 ‘I’ 이라는 개를, E은 ‘J’ 이라는 개를 각각 출전시켜, 철재 울타리( 링) 내에서 위 개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개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현장사진, 개싸움 대진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