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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위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