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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3 2020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주취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