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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8 2019가단3226

버스 임차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3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관광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관광 전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로부터 근로자 출ㆍ퇴근버스 운행을 의뢰받고 근로자 출ㆍ퇴근버스를 운행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7년 7월부터 위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청구대상으로 삼는 용역 제공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이다). 원ㆍ피고 사이에 합의한 버스 임차료 및 용역대금은, 2019년 1월분 1,760만 원, 2019년 2월분 561만 원, 2019년 3월분 2,112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 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버스 임차료 및 용역대금 합계 4,433만 원(=2019년 1월분 1,760만 원 2019년 2월분 561만 원 2019년 3월분 2,1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용역 제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인 2019. 5.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조),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