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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9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있는 대상자이고, 피해자 B(여, 26세)와는 2018.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던 중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22:30경 경북 울진군 C펜션 D호에서 피해자와 둘 다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나란히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왜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느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친 뒤, 피해자에게 “너 동영상 찍을거다”라고 말하며 촬영할 것처럼 하여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다 찍을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약 6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직장 주소지가 대구 달성군 E에서 경북 성주군 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