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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4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의 배우자가 피고인 운영의 제과점에서 일하면서 금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면서 평소 피해자와 다툼을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5. 11: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일명 커터칼, 총 길이 16cm , 칼날 길이 약 2cm )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네 아줌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커터칼 사진 / 참고인 D 통화내용 녹취록 등 첨부 / 칼날 길이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매우 많으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이 매우 낡아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