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직물이 좀 필요하다. 직물을 공급해 주면 3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현금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1,700,000,000원 가량 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직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직물 108,000야드(시가 약 95,195,520원 상당), 2017. 3. 14.경 직물 50,975야드(시가 약 52,351,325원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대구 F'과 '대구 G'에서 교부받고, 2017. 4. 19.경 직물 30,240야드(시가 약 33.808.320원 상당)을 '대구 G'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81,355,165원 상당의 직물 189,215야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및 그 중 9400여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