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8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2:35경 광주 서구 덕흥동 제2순환도로 유덕톨케이트 신가지구 방면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 감지기에 경고음이 울리자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지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양팔로 위 차량의 열려진 창문과 차량 옆면을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약 50m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