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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6가단206675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6,739,391원 및 그 중 86,734,023원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8. 2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2. 9. 28. 피고 A와 보증번호 E,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9. 27.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기한이 3회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016. 9. 23.까지로 변경되었다.

⑵ 이 사건 보증계약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피고 A는 보증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손해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⑴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6. 2. 22.경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러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2016. 5. 25. 국민은행에 86,734,023원(= 원금 85,000,000원 이자 1,734,0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⑶ 한편, 위 ⑵항 기재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해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 미회수 잔액은 5,368원이다.

다.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등기 ⑴ 2015. 9. 24.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위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