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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3노371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3.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 3층의 1-2라인 창고는 직원 휴게실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 E가 “누가 보더라도 불륜인 것처럼 보이는데”라고 하면서 자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소문이라는 제목 하에 ‘ 이번 사건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시초는 지하 주차장 입주민 공유의 공간에 D 실장과 E 주임이 둘이만 사용하는 가정집 같은 장소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입주민공용부분 무단점유사건보고서라는 제목 하에 E가 “누가 보더라도 불륜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 있는 몸이다”(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재한 서류를 위 아파트 게시판 17군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