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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26 2015가합579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000,000원, 원고 B에게 91,350,000원, 원고 C에게 28,500,000원, 원고 D에게 55,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