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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2144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93,444원과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구 수성구 B 외 15필지 [도로명주소: 대구 수성구 C] 소재 D호텔 집합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위 집합건물의 3층 판매시설 중 306호~312호(소유자 E)와 313호~314호(소유자 F)를 각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월분부터 2017. 2월분까지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31,993,444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등 31,993,44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