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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6가합53051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은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6. 1. 16. 13:45경 여행객 약 40명과 함께 지리산을 등반하던 중 비래봉 정상으로부터 약 200m 아래 지점에서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함께 등반하던 여행객 중 일부가 즉시 119 구조대에 신고하고 망인을 주변의 평평한 곳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2016. 1. 16. 14:35경 양측 동공이 산동되어 열려 있는 상태로 빛에 의한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의식도 무반응(U) 상태였다.

망인은 같은 날 15:06경 맥박이나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전라북도 E병원에 후송되어 같은 날 15:25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지리산 등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지역의 기온은 영하로 매우 낮았는데,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