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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4 2019가단1147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에 대한 채권자이자 F 소유의 부산 북구 G 아파트 H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45,500,000원)이고, 피고는 F에 대하여 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166,800,000원, 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9. 10. 31. 배당할 금액 181,943,357원을 교부권자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북부지사에게 각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66,800,000원을 배당하며,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자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게 14,937,30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이해관계인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465,211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2017. 7. 31.자 대출금 139,000,000원이고, 2017. 7. 30.자 자립예탁금대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2017. 7. 31.자 대출에 관한 원리금 합계 151,334,789원을 초과하는 14,937,307원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삼아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0,402,51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F은 2012. 7. 31.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F과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