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장 회신 자료 첨부)
1. 현금 인출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