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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268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4.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85.40㎡(이하 위 1층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4. 26.부터 2012. 4. 25.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차임과 별도로 월 1만 원씩의 수도요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제1임대차’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4. 10. 임대차기간을 2012. 4. 27.부터 2014. 4. 26.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재차 임대하였는데, 다만 그 차임은 월 4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제2임대차’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6. 26.까지의 차임 및 수도요금만 지급한 채 이후로는 이를 지급치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제2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더불어 2014. 6.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원래 위 해지통보서(갑 제3호증)를 2014. 4. 11. 발송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더불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임대차기간 중 2개월분의 차임 및 수도요금 합계 102만 원{= 51만 원(차임 50만 원 수도요금 1만 원) × 2개월}을 지급치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건넨 메모(을 제3호증의 2)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제2임대차기간 중에도 2013. 6. 27.부터 201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