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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08602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6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피고에게 빵, 음료 등 합계 20,562,80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0,562,8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 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규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