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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10500

손해배상(기) (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68,81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3.부터 2006.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