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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1. 8. 선고 86나8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

판시사항

특허자료복사본에 기재된 발포제 기술이 회사의 무형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원이 퇴사시에 가지고 나온 입도계산기는 각종 분말의 입도계산단위를 환산하는 표로, 이는 세계 각국이 서로 다른 입도계산단위를 대비 비교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대학의 화학교과서나 잡지 등에 흔히 수록되어 있어 회사의 무형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동진화성공업주식회사 관리인 안병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7.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재산상 손해부분을 일부 감축하고, 위 자료청구를 새로 추가하였다).

이유

소외 동진화성공업주식회사는 고무나 플라스틱에 첨가하여 스폰지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화공약품의 일종인 발포제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1981.3.20. 인천지방법원 80파815호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을 받았고, 피고 1 주식회사는 인공감미료인 사카린과 발포제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 2가 1979.7.1. 위 동진화성공업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개발과장 등을 거쳐 연구실차장으로 근무하다가 1984.5.12. 정리회사를 퇴직하고, 그후 같은 해 7.20.부터 피고 1 주식회사의 연구실차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해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위 정리회사는 피고 2가 위 정리회사에 재직할 때에 연구개발실 차장의 직책을 주어 발포제에 관한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케 하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발포제 기술에 관한 특허사본 등을 입수하고, 피고 2를 외국에 파견하여 연수케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실험한 결과 위 정리회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포제를 제조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위 발포제 제조기술은 위 정리회사만이 가진 무형재산권이었는데, 피고 2는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위 발포제 제조기술을 절취하여 오면 보다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1984.5.경 위 정리회사가 연구수집한 발포제 기술자료인 ① 입도계산기원본 1매, ② 폴리에스테르 발포기술자료, ③폴리에칠렌가교 발포제분석자료, ④ 피.브이.씨. 고배율 발포제분석자료, ⑤ 디. 엠. 티. 디. (D.M.T.D.) 합성자료와 별지 목록기재의 각종 서류를 무단복사해 가지고 피고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정리회사와 같은 발포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위 정리회사는 위 발포제를 연구개발하는데 소요된 금 19,238,007원, 피고 2의 발포제 연구를 위한 해외출장비로 소요된 금 12,194,365원, 피고 2에게 그동안 지급된 급료 및 상여금 29,347,565원, 폴리에스테르휨잉자료입수비로 소요된 금 13,591,358원, 폴리에칠렌 가교용 발포제 기술습득비로 소요된 금 1,113,130원, 연구자료습득을 위한 산업연구원 입회비로 지급된 금 500,000원 합계 금 75,984,425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또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우선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중에서 일부인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주장의 위자료를 절취하거나 무단복사해 갔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4,5,6,9,10,11,12,13,14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오훈택, 당심증인 이재섭의 각 일부증언(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1984.5.12 위 정리회사를 퇴직할 때에 위 회사 연구실에 보관중이던 위 회사소유의 ① 입도계산기(일명 입도대비표 또는 입도환산표) 1매, ② 폴리에스테르 발포기술자료 사본 1부, ③ 피.브이.씨. 고배율 발포제분석자료 사본 1부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자료절취시에 피고 1 주식회사가 피고 2의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하였다는 점 및 피고 2가 위에서 절취하였다고 인정한 자료이외에 원고 주장의 나머지 자료를 절취 또는 무단복사해 갔다는 점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 4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오훈택, 이재섭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가 절취한 위 입도계산기 1매, 폴리에스테르 발포기술자료사본, 피.브이.씨. 고배율 발포제 분석자료사본 각 1부가 과연 위 정리회사만이 가지는 무형재산권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위 정리회사는 위 발포제기술에 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등의 권리로서 등록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4,6,12,15,을 제1호증의 4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윤우근, 이건형,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가 위 입도계산기 1매, 폴리에스테르 발포기술자료 사본 및 피,브이.씨. 고배율 발포제분석자료사본 각 1부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어긋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퇴사시 가지고 나온 입도계산기는 각종 분말의 입도계산 단위를 환산하는 표인데, 이는 세계 각국의 서로 다른 입도계산 단위를 대비비교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서 대학의 화학교과서나 잡지 등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고, 대부분의 다른 화학제품생산회사에서도 이를 비치하여 실무자들로 하여금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1 주식회사에서도 이미 위 입도계산기 또는 입도대조표가 비치되어 있었는 사실 폴리에스테르 발포기술자료사본 및 피.브이.씨 고배율 발포제분석자료사본은 각 1958년 및 1950년도 미국 특허공보의 사본으로서 그 특허권은 벌써 소멸되었고 그 내용은 이미 전 세계에 공개된 공지의 기술이며 국내에서도 특허청, 한국산업연구원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요청하면 그 사본을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일 뿐만 아니라 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가 입사하기 전부터 위 정리회사가 생산하는 것과 비숫한 품질의 발포제를 제조판매하여 왔던 사실, 특히 위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자 1981.5.18.부터 1983.12.20.까지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소속직원인 소외 1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는 사실상의 관리인으로서 위 소외 1을 정리회사에 파견, 그를 통하여 정리회사의 경영전반에 관여해 옴으로써 위 정리회사의 기술분야도 모두 파악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 2가 위 정리회사를 퇴직하게 된 동기도 위 정리회사가 1980.10.과 같은 해 12.에 부도가 나고 1981.3.경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회사의 존립이 불안하였으며 관리인이 전문기술분야에 까지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등 경영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피고 1 주식회사에 입사하게 된 동기도 위 정리회사를 퇴직한 다음 집에서 질병을 치료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친지인 소외 김길호의 소개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실 및 피고 2가 피고 1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피고회사는 종전에 생산해 오던 발포제를 그대로 생산해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6,7,9,10,11,15,16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오훈택, 이재섭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절취해 온 위 특허자료사본에 기재된 발포제기술이 위 정리회사의 무형재산권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정리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정보를 절취해 간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 2가 위 정리회사만이 가지고 있던 비밀기술정보를 복사해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법인인 위 정리회사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주장의 위 손해는 순수하게 위 기술개발에만 소요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정리회사 운영전반의 경비에 속하는 금원으로서 피고 2의 행위와 아무런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절취해 간 위 자료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원을 이건 손해로서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손홍익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