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2014.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소외 C, D에 대한 채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채무자와의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관하여 연 6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채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법원이 지정한 조정기일에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