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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8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3. 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배팅업체인데 회원들의 출금계좌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개 당 300만원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1. A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 불법성 인식의 정도, 범죄 전력( 초범) 등과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