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18가합113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 원고 및 피고들는 망 E(이하 ‘망부’라 한다)와 망 F(이하 ‘망모’라 한다) 사이의 자녀들로 형제 사이이다.

나. 망부, 망 D의 사망 및 망모의 재산 관리 망부는 생전에 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1998년경 사망하였고, 망부의 사망 후 장남인 망 D가 망부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2004년경 사망하였다.

이후 망모가 망부의 상속재산을 포함한 망 D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망모에게 통장과 도장의 관리를 모두 맡기었다.

다. 피고들의 인출행위 등 1) 피고 B은 2010. 11. 16. G은행 분당서현점에 방문하여 원고 명의의 G 은행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G은행 계좌’라 한다

)에서 722,475,862원을 피고 C 계좌(I)로 이체 신청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이 이체되었다(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한다

). 2)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J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J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2014. 12. 18.부터 2018. 9. 13.까지 총 38회에 걸쳐 총 75,3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출행위’라 하고, 이 사건 G은행 계좌와 이 사건 J은행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계좌들’ 이라 한다). 라.

피고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2019. 4. 8. 망부 및 망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17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이 2010. 11. 16. 이 사건 G은행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722,475,862원을 이체한 것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