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이던 망 B(2016. 1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족연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망인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으므로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2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대상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3.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의 연금보험료 납입기간 및 미납기간 (1) 한편 근로자로서 사업장가입자이던 망인이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은 136개월(1992년 1월~1994년 6월, 1995년 4월~1995년 6월, 1996년 10월~2001년 9월, 2003년 12월~2005년 2월, 2006년 9월~2007년 9월, 2010년 4월~2010년 12월, 2012년 7월~2012년 8월, 2013년 12월~2014년 2월, 2014년 5월, 이하 위 각 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납입기간’이라고 한다)이고, ②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73개월 1995년 7월~1995년 8월, 2002년 4월~2003년 11월, 2006년 1월~2006년 5월, 2009년 12월~2010년 3월, 2012년 9월~2013년 5월, 2013년 8월~2013년 11월, 2014년 6월~2016년 10월, 이하 위 각 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미납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2016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이 아직 미납처리되지 아니하여 위 기간이 미납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기간 역시 미납기간에 산입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