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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구합51130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이던 망 B(2016. 1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족연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망인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으므로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2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대상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3.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의 연금보험료 납입기간 및 미납기간 (1) 한편 근로자로서 사업장가입자이던 망인이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은 136개월(1992년 1월~1994년 6월, 1995년 4월~1995년 6월, 1996년 10월~2001년 9월, 2003년 12월~2005년 2월, 2006년 9월~2007년 9월, 2010년 4월~2010년 12월, 2012년 7월~2012년 8월, 2013년 12월~2014년 2월, 2014년 5월, 이하 위 각 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납입기간’이라고 한다)이고, ②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73개월 1995년 7월~1995년 8월, 2002년 4월~2003년 11월, 2006년 1월~2006년 5월, 2009년 12월~2010년 3월, 2012년 9월~2013년 5월, 2013년 8월~2013년 11월, 2014년 6월~2016년 10월, 이하 위 각 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미납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2016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이 아직 미납처리되지 아니하여 위 기간이 미납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기간 역시 미납기간에 산입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