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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속칭 ‘N’ 입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수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