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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8 2013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다모신 인력사무소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장미렉스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