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단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6:40경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누라 잘 있냐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에 화나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