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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단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6:40경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누라 잘 있냐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에 화나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