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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2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마약류 투약은 1회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