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30. 19: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와 근무 중이던 직원 G에게 욕설을 하며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와 우유 등을 집어던지고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계산용 컴퓨터를 던져 부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등 별지 피해품목 기재와 같이 수리비 합계 금 4,054,7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F편의점’에서 제1항의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손괴행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순찰차에 태우려는 I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뒷좌석에 올라타 옆자리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머리를 들이박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출력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