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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10845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구리시 M 전 38,678㎡ 중,

가. 피고 F은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시 M 전 38,6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10.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망 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이 2016. 5. 17. 사망하여 2016. 7.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인 원고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2㎡ 지상의 블록 및 조립식판넬 건물(이하 ‘피고 F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약 32년전 P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G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2㎡ 지상의 조립식판넬 및 주거용 하우스 건물(이하 ‘피고 G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약 20년전 P의 아들인 Q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H, I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4㎡ 지상의 주거용 하우스 건물(이하 ‘피고 H, I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1997년경 R로부터 양수하여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바. 피고 L은 이 사건 부동산 중 ①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7㎡ 지상의 조립식판넬 및 컨테이너 건물, ②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 지상의 컨테이너 건물, ③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6㎡ 지상의 블록 건물, ④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