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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46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G(이하 ‘G’라 한다

)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는 H(이하 ‘H'라 한다

)를 개발하여 I 특허를 출원하고 J 특허등록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C은 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D의 계열사로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E 역시 피고 D의 계열사로서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다. 2) 한편, F는 피고 D에서 2000. 2. 17.부터 2012. 1. 17.까지 근무하던 K이 2012. 1. 4.경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로서, 2012. 10. 24. G에 대한 특허(L 출원, M 등록)를 이전받았다.

나. N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1) 원고는 2012. 12.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이 발주한 O 건설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해성기공(이하 ‘해성기공’이라 한다

)과 사이에 7,247,064,330원 상당의 G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는 2012. 7. 19. N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는 등 2012. 10. 8.까지 6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G 공법/제품 자체의 문제점 (1) G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하여 어떠한 실험적 검증이나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 미검증 제품이며 현재까지 생산되거나 실무에 적용된 실적이 전무합니다.

(2) 국내의 검증된 메이저급 합성보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획득하는 내화인증조차도 획득한 바 없습니다.

(3) G의 단면 디자인은 당사의 H 특허권 침해 사실을 희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당사 제품인 H의 강점인 강재의 보 하단부 집중효과가 H보다 떨어지며 용접개소와 용접량이 2배로 늘어나 생산원가가 많이 드는 열등한 제품입니다.

3.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