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9-12-12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0:57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서 불법 촬영하고, 20○○. ○. △. 22:50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 기준과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촬영한 사안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사법부에서도 소청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점,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범죄의 형태로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全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2017. 10. 24)」을 통보하였고, 동 지침에 따르면,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되,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 배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