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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5 2019나2020304

복구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9면 14행, 13면 6행, 14면 7행의 각 ‘증인 G’를 각 ‘제1심증인 G’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2면 17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3면 6행의 ‘갑 29, 30, 41 내지 44, 60호증의 각 기재’를 ‘갑 29, 30, 41 내지 44, 55, 59 내지 61, 69, 70, 7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4면 7행의 ‘갑 31 내지 37, 6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갑 31 내지 37, 63, 68, 71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공단이나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취장의 복구비 및 토석대금이 미리 예정된 사실과 그 금액에 관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따라 법령상의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2) 또한 원고들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에 토석을 제공한 토취장의 소유자들이 토석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공단이나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취장의 토석대금이 예정된 사실과 그 금액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3 이 사건 합의 후 피고 D이 아닌 S이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S과 G 사이에 수수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전도 지급된 바 없다.

따라서 위 금전 지급은 G에 대한 변제에 그치고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